2022.09.19 발의 ·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행사와 민간 행사에서 폐쇄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쇄자막 제공 범위 확대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만 한정되어 있던 청각장애인용 폐쇄자막 제공을 국가 행사, 교육, 집회 등 다양한 행사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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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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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자막
방송이나 영상의 소리를 자막으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시청자가 원할 때만 켜서 볼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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