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7월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9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인사교류)
제49조(고충처리)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