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교류와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인사교류 범위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교육부나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과 서로 자리를 옮기거나(전보) 직무를 바꿀 수 있도록(전직)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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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인사교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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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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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직
공무원이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아닌 다른 종류의 직무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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