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인사교류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교육부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던 인사교류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직원까지 포함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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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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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전문직원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기획하거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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