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ㆍ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서로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