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집회와 시위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임.
이에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대상이 주거하는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