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퇴임 대통령과 주요 인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경호구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임 대통령 등의 경호구역 요청권 신설
대통령 당선인,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그리고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 경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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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 및 국내외 요인이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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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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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호구역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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