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퇴임 대통령과 당선인 등이 경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호구역 지정 요청권 부여
대통령 당선인,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그리고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이 직접 경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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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당선인과 제3호의 전직 대통령 및 제6호의 국내외 요인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경호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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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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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호구역
대통령이나 그 가족 등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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