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래세대 참여권 보장
기후위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게 될 아동과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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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제5항
변경 전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변경 후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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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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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되는 양을 똑같이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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