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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에 대한 학교 파업’ 시위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비가역적인 위험과 영향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기후불평등 피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ㆍ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임. 국가ㆍ지역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기 어렵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상황점검 과정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0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