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6 발의 · 의원 외 12인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금강산 관광 중단, 5ㆍ24조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을 포괄적으로 제한ㆍ금지하는 정부 조치에 따라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임.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협력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사업참여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손실을 조사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력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18조의2(협력사업의 손실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