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남북교류협력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손실을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참여자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구성 시, 기존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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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2호
변경 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변경 후
민간전문가 및 사업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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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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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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