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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보강의무가 본격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하여 어린이집·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병원은 코로나 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았으나 벌칙 규정이 있어 다수의 범법자 양산이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간 및 처벌기한 연장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화재사고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67 · 건축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