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지원 및 처벌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고 기한 연장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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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특정 조건에서 보강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폐업으로 인한 용도 미사용 건물 등을 보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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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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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성능보강
기존 건축물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방 시설이나 내화 구조 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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