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검진대상자에게 치매조기검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ㆍ관리ㆍ치료ㆍ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조기검진을 받기 어렵거나 조기검진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정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
현재 서울, 경남, 충청 일부 지자체는 치매검진 포기자를 구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 ‘치매조기진단동행서비스’를 실시해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우수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 검진 과정을 돕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국가돌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