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치매 고위험군이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여 검진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행 서비스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치매 조기검진 동행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검진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과정을 돕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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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치매 조기검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기검진 대상자와 동행하여 검진받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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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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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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