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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연금액은 최초 2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의 24% 정도에 그치고 있고, 기초연금 급여로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노인도 전체 수급자의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이에 현행 30만원인 기준연금액을 2023년에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