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조합등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현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될 때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동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29일에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김치 등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업인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큼.
이에, 지역농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등을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더불어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구역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도 맡고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및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