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협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혜택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인정 특례 기간 연장
현재 농협이 학교급식 등에 납품할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혜택의 유효기간을 없애서, 농민들의 소득과 지역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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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제1항
변경 전
지역농협의 구역은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도 수행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농협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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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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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이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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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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