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원 이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선거 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자문ㆍ고문 역할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