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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유효기간 만료로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분담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에 해당하는 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