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아 교육과 돌봄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유아교육특별회계 유지
만 3세 이상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제도를 계속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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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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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어린이)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예산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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