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하여 종사자는 겸업 금지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겸업 금지)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21 · 직업안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