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소개 종사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해 겸업 금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겸업 금지 명문화
현재는 직업소개사업자만 겸업이 금지되지만, 개정안은 종사자도 결혼중개업, 숙박업 등 특정 사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법에 명확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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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겸업 금지)
변경 전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 포함)만 겸업이 금지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히고 문구를 명확하게 바꿨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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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업
두 개 이상의 직업이나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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