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들고 의사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살인ㆍ방화ㆍ폭행ㆍ상해ㆍ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변호사 및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발생하게 됨.
이에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여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및 제5조의1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4(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15(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