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보호 강화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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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살인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나 협박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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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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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범죄의 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두는 '무기' 또는 최소 10년 이상 동안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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