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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특수교육대상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지원 사항 등이 상이하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재학 중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 단위의 전문적ㆍ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33조의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