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학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현재 대학별로 운영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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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센터는 연구·분석, 자료 개발·보급, 진로·취업 지원, 기존 센터 운영 지원, 교직원 연수, 실태조사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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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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