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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권한쟁의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