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서 제출권 신설
현재는 헌법소원 심판 시에만 관련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 법안은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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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권한쟁의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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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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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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