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부산의 대형마트에서 자동차가 건물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하여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자동차 추락 위험성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