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2층 이상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장 안전 점검 강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추락 위험성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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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자동차 추락 위험성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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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이미 운영 중인 2층 이상 건축물 주차장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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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실태조사
주차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경사도나 시설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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