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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