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취약계층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료 감면
한부모나 청소년 부모 등 돌봄과 육아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깎아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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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2항
변경 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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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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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며,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돕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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