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이며,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도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기업 투자와 공장 설치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체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원자치도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기술의 연구ㆍ개발, 산업인력 양성 및 관련 기업의 유치ㆍ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안 제10조의3).
다.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자치도가 국제적 교육환경을 선도하고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13까지).
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마. 강원관광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규제자유화의 추진)
제10조의3(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10조의4(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10조의5(국제학교 설립 등)
제10조의6(국제학교 설립자격)
제10조의7(설립승인 등)
제10조의8(위탁운영 등)
제10조의9(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10조의10(교원임용 등)
제10조의11(회계처리 등)
제10조의12(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10조의1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11조의2(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제11조의3(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등)
제14조의2(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제14조의3(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의4(강원관광진흥기금의 관리 등)
제14조의5(「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