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어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하면서 국세청장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의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다른 조세불복절차와 마찬가지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