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원 심사청구 후 결정이 늦어질 때도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신속한 재판권 보장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조세불복 절차와 마찬가지로 결정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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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5항
변경 전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해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감사원법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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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소송
국세청이나 감사원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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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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