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5조(비용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에 관한 정보
2. 제10조의3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보
3.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보
4.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보
5.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6.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7.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
8.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도우미 관련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