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 지원 업무를 위해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기 위한 절차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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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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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란 개인정보의 주체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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