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조사 방식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2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