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과 환전 등 유통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가맹점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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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유통
상품권을 실제 물건을 팔지 않고 현금으로 바꾸거나, 실제 판매 금액보다 부풀려서 거래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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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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