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8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모 사립대학의 노사갈등 과정에서 청소근로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음.
특히 작업 특성상 땀이 많이 나거나 쓰레기 등의 오물 또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세척시설(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 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상시적으로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로 인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28조의3(세척시설의 설치)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