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미화 등 특정 업무 종사자를 위한 세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미화, 오물 수거 및 처리, 폐기물 선별 등 신체나 옷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세면·목욕·탈의·세탁 시설을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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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변경 전
기존에도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규정에 세척시설 관련 조항(제128조의3)을 추가하여 연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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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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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척시설
근로자가 업무 중 오염된 몸이나 옷을 씻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마련된 세면, 목욕, 탈의 및 세탁 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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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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