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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발의 · 의원 외 22인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6항은 각각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관련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보조 및 융자와 제18조제5항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정착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