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노후신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과 그 과정에서 이사하는 분들의 정착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비용 지원
노후된 신도시를 새롭게 가꾸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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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2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목에 따른 사업 비용을 기금의 용도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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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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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 건설, 구입, 임대 등 주택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의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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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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