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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나 일정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및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