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현재 읍·면 지역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 경비,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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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변경 전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변경 후
제4호의2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다른 조항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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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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