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전체 면허소지자 중 고령운전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제도 마련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양보 운전 등 주의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10년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운전면허 갱신기관과는 달리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5년이나, 최근 평균수명 연장 및 노인들의 건강상태 향상에 따라 고령자의 신체능력 역시 향상된 것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여 연로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및 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제7조의3(고령운전자에 대한 주의운전)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