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 도입과 면허 갱신 기간 조정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고령운전자 정의 및 표지 도입
70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전용 표지를 만들 수 있게 해요. 이를 통해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운전자는 이를 차량 전·후면에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의 갱신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운전자
이 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