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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협(경제지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제비용을 보전 받고 있음.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행법」 제35조ㆍ제35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ㆍ제45조의 2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음.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및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에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10제6항 및 제161조의11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제161조의11(농협은행)
공포일 2022-10-18 · 공포번호 18996 · 농업협동조합법